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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대형음식점 위법행위 12건 적발…외식 프랜차이즈 집중수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26.04.02 01:07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이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수사에서 총 1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외식+프랜차이즈+등+대형음식점+불법행위+수사결과.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4/20260402011113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2p2l.jpg)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약 2주간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외식 프랜차이즈와 대형 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실태를 점검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7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사례 4건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1건 등 총 12건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냉장창고를 활용해 채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동두천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10종의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부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C업소의 경우 냉장 보관이 필요한 생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영업장 면적 등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운반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명 프랜차이즈나 대형 음식점은 도민들의 신뢰도가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해 식자재를 보관하는 행위나 소비기한 관리 소홀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 분야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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