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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농약 무상수거에 나섰다.
시는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을 별다른 조치 없이 논밭에 버려두거나 매립하는 농가들로 인해 토양 및 하천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무상 수거를 결정했다.
폐농약은 19일부터 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관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무상수거는 이달 30일까지 받으며, 수거된 폐농약은 지정폐기물 전문 수거·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된다.
단, 제조·판매·보관업체의 폐농약은 제외된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무상수거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보다 안전한 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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