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속초34.0℃
  • 맑음32.2℃
  • 흐림철원29.9℃
  • 맑음동두천31.0℃
  • 맑음파주29.7℃
  • 맑음대관령28.2℃
  • 맑음춘천32.2℃
  • 맑음백령도28.2℃
  • 맑음북강릉33.9℃
  • 맑음강릉35.5℃
  • 맑음동해33.9℃
  • 맑음서울32.5℃
  • 맑음인천29.5℃
  • 구름많음원주31.3℃
  • 맑음울릉도32.0℃
  • 맑음수원30.5℃
  • 구름많음영월30.9℃
  • 흐림충주31.0℃
  • 맑음서산31.9℃
  • 맑음울진31.7℃
  • 맑음청주33.3℃
  • 맑음대전32.2℃
  • 맑음추풍령30.6℃
  • 맑음안동32.6℃
  • 맑음상주31.7℃
  • 맑음포항35.4℃
  • 맑음군산30.5℃
  • 맑음대구33.7℃
  • 맑음전주33.2℃
  • 맑음울산35.9℃
  • 맑음창원37.2℃
  • 맑음광주33.8℃
  • 구름많음부산33.7℃
  • 구름많음통영33.2℃
  • 맑음목포31.3℃
  • 맑음여수35.1℃
  • 맑음흑산도32.2℃
  • 맑음완도33.7℃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1.6℃
  • 맑음홍성(예)32.7℃
  • 맑음32.2℃
  • 맑음제주34.0℃
  • 구름많음고산32.3℃
  • 맑음성산31.5℃
  • 맑음서귀포32.6℃
  • 맑음진주37.0℃
  • 맑음강화28.8℃
  • 구름많음양평32.4℃
  • 구름많음이천31.5℃
  • 구름많음인제30.0℃
  • 구름많음홍천31.9℃
  • 맑음태백29.2℃
  • 맑음정선군32.6℃
  • 구름많음제천29.3℃
  • 맑음보은30.8℃
  • 맑음천안31.4℃
  • 맑음보령32.0℃
  • 맑음부여33.4℃
  • 맑음금산32.7℃
  • 맑음32.6℃
  • 맑음부안32.1℃
  • 맑음임실31.5℃
  • 맑음정읍33.1℃
  • 맑음남원33.2℃
  • 맑음장수30.5℃
  • 맑음고창군32.3℃
  • 맑음영광군30.7℃
  • 맑음김해시38.6℃
  • 맑음순창군32.8℃
  • 구름많음북창원38.3℃
  • 맑음양산시39.4℃
  • 맑음보성군33.8℃
  • 맑음강진군34.6℃
  • 맑음장흥33.6℃
  • 맑음해남32.9℃
  • 맑음고흥34.5℃
  • 맑음의령군36.8℃
  • 맑음함양군34.0℃
  • 맑음광양시35.6℃
  • 맑음진도군31.2℃
  • 맑음봉화31.5℃
  • 맑음영주31.1℃
  • 맑음문경31.4℃
  • 맑음청송군34.0℃
  • 맑음영덕34.9℃
  • 맑음의성33.0℃
  • 맑음구미33.9℃
  • 맑음영천33.5℃
  • 맑음경주시36.3℃
  • 맑음거창35.4℃
  • 맑음합천36.8℃
  • 맑음밀양37.4℃
  • 맑음산청34.7℃
  • 구름많음거제33.1℃
  • 맑음남해34.9℃
  • 맑음38.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 경기도가 건의한 아파트 화재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입법예고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의무 신설, 앞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