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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24.01.1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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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주최·주관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공청회가 13일(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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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행사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을 비롯하여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민주, 안산2),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민주, 비례), 김승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은주 前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 경기도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 및 관계자, 그리고 다수의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이끌어내고 청년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권익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년층은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욱이 사회 환경 및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여전히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 청년들 삶의 질적 저하와 자주적인 삶에 대한 의지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청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광역 차원의 추진체계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성·전문성 추구, 고립·은둔형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 확충, 청년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등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을 조례에 담아냈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다가오는 2월, 제373회 임시회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상정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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