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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국민의힘 경기도당, 양우식 당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당직 해임’ 중징계
기사입력 2025.05.15 23:17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가 양우식 당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해당 징계에 대해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판단했다.
![[크기변환]경기도의회 국민의힘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5/20250515232004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0mn2.jpg)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회의를 열고 양 당원의 징계안을 심의했다. 이번 징계는 2025년 3월 18일자 속행된 징계안건과 병합하여 처리된 것으로, 윤리위는 당사자의 소명을 청취한 뒤 해당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 내용에 따르더라도 그 경위와 무관하게, 공당의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의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리위는 징계 심의 당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 구제 진정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별도의 추가 징계 절차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리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 윤리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이 최근 강조해온 도덕성과 윤리 기준 강화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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