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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온·오프라인 신청 때 출생연도 요일제 확인하세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접수. 최대…
기사입력 2025.07.17 22:4321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을 앞두고, 경기도가 첫 주(21~25일) 요일제 접수 및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피해 방지 등 도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은 5만 원 추가)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크기변환]참고+이미지.pn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7/20250717224734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mqyk.png)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토)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때 본인 신청시 신분증을,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고 신청을 도와줄 대리인도 없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도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카드사 또는 지역화페 공식 누리집이나 앱, 오프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어떤 공공‧금융기관도 소비쿠폰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URL) 링크 연결을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카카오톡 채널, 누리집 배너, 누리소통망(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쿠폰 신청 방법, 스미싱 주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면 소비쿠폰 이외에도 놓치기 쉬운 다양한 도정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 기간 발생하는 불편 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031-120’으로 전화한 후 음성 안내에 따라 불편 사항을 문의하면 상담사가 답변을 제공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촉박한 일정이지만 시군과 협조해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라며 “도민분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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