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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세종포천고속도로 문수1터널서 역주행 사고…약물운전 피의자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 2026.01.22 15:19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를 신속한 대응으로 차단했으며,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월 20일 오후 3시 10분쯤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방향 79.6km 지점 문수1터널 인근에서 발생했다. 피의자 A씨(20대·남)는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59분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자, 고속도로순찰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와 긴급 협력해 문수1터널 차단 시스템을 가동했고, 오후 3시 15분쯤 터널을 전면 통제해 추가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방향 67km 지점에서 갓길에 정차한 뒤 차량을 유턴해 약 10km를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소나타 차량을 1차로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약 3km를 계속 주행했고, 이후 다시 1차로에서 GV70 차량과 카니발 차량을 잇따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총 6명의 피해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안전조치를 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를 보이자 약물운전을 의심해 차량 내부를 수색했다. 그 결과 운전석 인근에서 대마 가루 약 2~3g과 흡입 도구가 들어 있는 손지갑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오후 4시 1분쯤 A씨를 대마 소지·흡연, 도주치상,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혈액 강제 채혈과 함께 압수 절차를 진행했다. 확보된 대마, 혈액 시료, 수사 서류 등은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인계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소지·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관련 법조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도주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약물운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검거된 마약류 범죄 사범은 총 1만 3,353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지만,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나 증가했다. 특히 마약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72.2% 증가해 약물운전이 중대한 교통안전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교통사고 통계는 현재 미확정)
또한 오는 2026년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운전면허는 임의 취소가 아닌 필요적 취소로 강화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약물운전 위험성 홍보물 제작·배포와 예방 캠페인을 강화하고, 음주·약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언론에 제공할 수 있으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인물과 장소가 식별될 수 있는 장면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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