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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6.02.10 00:56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크기변환]260209 유영일 의원,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2/20260210005959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7122.jpg)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해 확산하도록 한 점이 담겼다.
![[크기변환]260209 유영일 의원,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2/20260210010018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j8vn.jpg)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유니티’를 개소한 바 있다. ‘경기유니티’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목표로 한 공간복지 혁신사업의 실증모델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지역별 생활 인프라 격차가 큰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도형 도시공간 모델의 확산은 균형 있는 생활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자와 청년,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인 지역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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