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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역금융과,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한시 확대…“연매출 30억 이하로 통일”

기사입력 2026.04.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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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도민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경기도는 오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에 맞춰 시행되며, 도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확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를 비롯해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기존에는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상이한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통일함으로써 도민 혼선을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뿐만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경기지역화폐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 제한이 유지되며, 이번 확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적용 지역은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이다. 다만 양평군의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이 적용되며,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도는 이번 정책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 조치”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에도 지역화폐 정책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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