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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권문주 단장, 자동차정비업 등 360개 업체 대상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단속
기사입력 2026.04.29 01:45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권 인근 지역의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단속(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4/20260429014908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d2hs.jpg)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해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로, 장기간 노출시 호흡기 자극, 두통, 신경계 이상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활권 인근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도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아니라 악취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6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여서 생활권 주요 유해가스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 및 덴트·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0개소다. 특히 주거지와 인접해 도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등이다.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을 그 외 폐기물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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