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구름많음속초4.9℃
  • 맑음-2.2℃
  • 맑음철원-1.8℃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0.2℃
  • 흐림대관령-1.2℃
  • 맑음춘천-1.4℃
  • 맑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5.2℃
  • 구름많음강릉4.8℃
  • 흐림동해4.0℃
  • 맑음서울2.6℃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6.4℃
  • 맑음수원3.3℃
  • 흐림영월-1.2℃
  • 흐림충주-1.3℃
  • 맑음서산2.5℃
  • 흐림울진5.3℃
  • 박무청주-0.5℃
  • 맑음대전4.5℃
  • 흐림추풍령2.5℃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1.7℃
  • 흐림포항8.4℃
  • 맑음군산4.5℃
  • 박무대구3.5℃
  • 안개전주0.9℃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6.4℃
  • 박무광주2.9℃
  • 흐림부산8.3℃
  • 흐림통영7.1℃
  • 안개목포1.0℃
  • 흐림여수6.4℃
  • 맑음흑산도4.5℃
  • 흐림완도5.4℃
  • 흐림고창0.6℃
  • 흐림순천-0.2℃
  • 맑음홍성(예)2.1℃
  • 맑음-1.6℃
  • 흐림제주9.7℃
  • 구름많음고산8.9℃
  • 흐림성산10.0℃
  • 구름많음서귀포9.6℃
  • 흐림진주6.3℃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1.7℃
  • 흐림이천-4.1℃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4.3℃
  • 흐림태백0.1℃
  • 맑음정선군-4.0℃
  • 흐림제천-2.8℃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2.5℃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2.6℃
  • 맑음금산3.8℃
  • 맑음1.0℃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1.0℃
  • 흐림정읍0.6℃
  • 흐림남원6.8℃
  • 맑음장수-1.1℃
  • 흐림고창군0.6℃
  • 흐림영광군0.7℃
  • 흐림김해시8.3℃
  • 맑음순창군2.6℃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8.9℃
  • 흐림보성군4.2℃
  • 흐림강진군1.8℃
  • 흐림장흥1.5℃
  • 흐림해남2.3℃
  • 흐림고흥6.6℃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2.0℃
  • 흐림광양시6.9℃
  • 흐림진도군2.1℃
  • 흐림봉화-2.2℃
  • 맑음영주-1.4℃
  • 흐림문경-1.0℃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6.8℃
  • 흐림의성0.0℃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6.0℃
  • 흐림경주시7.0℃
  • 흐림거창4.0℃
  • 흐림합천3.9℃
  • 구름많음밀양8.6℃
  • 흐림산청1.7℃
  • 흐림거제6.4℃
  • 흐림남해5.9℃
  • 흐림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조정교부금 정산’ 위한 기금 전출 부적정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조정교부금 정산’ 위한 기금 전출 부적정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재정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추경을 통해 ‘조정교부금 정산분 지원’ 목적으로 1,446억 원의 기금과 예비비를 통한 예산 편성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크기변환]240913 정승현 의원, ‘조정교부금 정산’ 위한 기금 전출 부적정 지적 (1).jpg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을, 예비비에서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 이는 2023년도 시ㆍ군에 배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정승현 의원은 “도의 세수 감소와 관할 시ㆍ군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감안한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그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일반회계에 우선해서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확정하고 시ㆍ군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나아가 이번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시ㆍ군의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률로 정해진 의무지출재원은 법에서 정해진 요율대로 세수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재정지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재정지출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