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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10/20241001224623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vp44.jpg)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크기변환]카드뉴스+(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10/20241001224635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2pcf.jpg)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크기변환]카드뉴스+(3).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10/20241001224713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gyrj.jpg)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기변환][크기변환]카드뉴스+(4).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10/20241001224802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y5gr.jpg)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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