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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설 연휴 맞이 전 직원 특별휴가 부여 “직원 재충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길”

기사입력 2025.01.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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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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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가 설 연휴 전후로 직원들이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연휴 기간에 내수 진작을 위한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의회는 2024년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도 청렴도 향상 등 다양한 현안 업무를 진행해 온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기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휴가는 직원들이 설 연휴를 활용해 재정비하고, 이후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크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연휴 직후인 1월 31일에 사용하는 직원 수를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 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휴 중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의정활동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변경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와 각종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라며, “이번 휴가가 설 명절 기간 동안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직원들이 휴식을 취한 후 새로운 에너지로 업무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 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3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과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에게 충분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설 연휴를 맞아 지역 상권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경기도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더욱 힘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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