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속초12.4℃
  • 맑음14.8℃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0.2℃
  • 맑음춘천15.0℃
  • 구름많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6.5℃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7.3℃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14.9℃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6.3℃
  • 구름많음전주15.9℃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4.7℃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3.9℃
  • 구름많음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4.1℃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5.8℃
  • 맑음15.6℃
  • 구름많음제주17.7℃
  • 맑음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6.9℃
  • 비서귀포16.9℃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1.7℃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6.5℃
  • 맑음15.6℃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4.2℃
  • 구름많음정읍14.4℃
  • 맑음남원17.5℃
  • 맑음장수15.1℃
  • 구름많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5.5℃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4.9℃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3.4℃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5.5℃
  • 맑음광양시16.5℃
  • 흐림진도군14.4℃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3.5℃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5.8℃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6℃
  • 맑음15.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청,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탁금·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85억 원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청,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탁금·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85억 원 징수

법원 공탁금 37억 원, 20개 금융기관 예금 48억 원 환수

경기도가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 조사와 금융기관 예금 전수조사를 통해 총 8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경기도청+전경(2)(3).jpg

41만 명 전수조사…공탁금 1,811억 원 압류

도는 먼저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884명이 보유한 약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37억 원을 실제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제공,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겨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이 가능한 시점에 체납 세금으로 충당했다. 도는 향후에도 공탁금 반환 가능 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61만 명 금융정보 조사…예금 612억 원 압류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74건, 총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했으며,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압류된 예금에 대해 추심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체납 세금에 충당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지속적 재산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법원,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