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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민주, 시흥3)는 청사 방호, 집회 및 시위 대응,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처리 등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진경 의장(민주, 시흥3)은 청원경찰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50214 경기도의회 김진경의장, 3월부터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지급 결정.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2/20250214113222_58aa280bb4476ba088229698b69564fd_eypj.jpg)
경기도의회는 오는 3월부터 청원경찰들에게 매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수당은 청원경찰의 기존 기본급 및 수당에 더해지며, 청사 방호와 민원 응대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로, 민원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근무한 청원경찰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지정된 경비구역에서 경비를 담당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경기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은 총 12명이 4개 조로 나뉘어 의회 청사 내 3만 3,000㎡ 규모의 경비구역을 주·야 교대로 24시간 동안 경비와 민원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특수업무수당 지급은 청원경찰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원경찰을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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