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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맞벌이 및 돌봄 공백 가정을 위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웃 주민의 경우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에 거주하고 1년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시민이어야 한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이 확인돼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3월~5월까지 매달 1일부터 10일 사이 ‘경기민원24(https://minwon.gg.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통해 각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조력자를 지원함으로써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광주시청 아동보육과(031-760-84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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