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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자원본부는 4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개인, 다중시설, 편의시설 등 경기도 내 1,425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도내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중 하루 처리능력 50㎥ 미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대상이다.

도는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생활오수를 방류하는 행위, 하수처리시설의 전원차단 등 비정상적인 가동 행위, 배출수 수질기준 및 사후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지도 점검한다.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에 한해 전문관리업체를 통한 시설운영 및 기술지원 컨설팅과 노후시설 개선 등도 함께 진행된다.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은 “생활오수가 부적정하게 처리돼 하천으로 흘러가면 상수원에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도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개인하수처리설 지도점검 및 시설운영 기술지원,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생활오수가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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