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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경기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불시 점검
기사입력 2025.07.10 01:06경기도가 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9월까지 도내 건설현장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
건설기계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건설기계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다.
![[크기변환]2.+홍보포스터.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7/20250710010821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tyj3.jpg)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은 도 내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 투입된 현장 또는 민원 발생지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또는 의무 기재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현장 개시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여부 등이다.
![[크기변환]1.+사진자료.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7/20250710010838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kfw8.jpg)
도는 지난해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을 직접 확인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곳이었던 시범사업 대상지를 4개로 확대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임금체불의 90% 이상 사전 예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체불예방 및 체불 발생 시 최선을 다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경기도청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 경기도청(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31-8030-414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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