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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신청을 비대면 방식과 방문 방식으로 접수한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공익직불금(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3/20260302004145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42u0.jpg)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등)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년과 비교해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간편)신청 대상자로, 이와 관련해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3월 1일부터 농업e지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제출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면 신청자의 경우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관외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본직불제도’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과 무관하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지급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구간별 차등으로 낮아지는 직불금이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ha당 136만~215만 원이 지급된다.
사업 신청 이후 6~10월까지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검증 등을 거쳐 12월 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황인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대면과 비대면 접수를 동시에 운영하고, 접수 기간도 연장되어 농업인의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접수 관련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nongupez.go.kr)에서 확인해볼 수 있고 문의는 각 읍·면·동 및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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