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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용인특례시 처인구, 개발사업 단계부터 학교 앞 ‘차량 승하차 공간’ 선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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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용인특례시 처인구, 개발사업 단계부터 학교 앞 ‘차량 승하차 공간’ 선제 확보

- 공동주택·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때 학교 앞 차량 승하차 공간 설치 조건 제시 -

- 지난해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지 8곳에 제안…5곳 설치 결정·3곳 협의 중 -

- 사업시행자가 설치비 부담해 어린이 안전·교통흐름 개선…시 예산 절감 효과도 -

[크기변환]8. 처인구 도현초등학교 승하차베이 설치 사진 (1).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학생과 통학 차량이 늘어날 경우를 고려해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학교 주변에 차량 승하차 공간(승하차베이)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통학 관련 민원이 발생한 뒤 시설을 보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단계부터 예상되는 통학 수요와 주변 도로 여건을 살펴 필요한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이나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주변 초등학교의 학생 증가와 통학 차량 수요,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량 승하차 공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확보해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8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차량 승하차 공간 설치를 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5곳은 사업 시행자가 차량 승하차 공간을 설치키로 했으며, 나머지 3곳도 설치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이 사례는 어린이 통학안전을 높이고 학교 주변 교통 흐름을 개선하면서 시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3월 ‘2026년 상반기 용인특례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인구와 차량 증가뿐 아니라 주변 학교의 통학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통학안전시설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통학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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