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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 “청년 경제적 자립은 ‘장기 지원’이 핵심”... 기금 기한 연장으로 안정성 확…
기사입력 2026.04.22 11:40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60422_남경순_의원__“청년_경제적_자립은_‘장기_지원’이_핵심”...기금_기한_연장으로_안정성_확보_(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4/20260422114140_cc71343b20d0ce04d7d1b534501d7b8f_5pby.jpg)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해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계획된 장기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청년들에게 중단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했다.
남경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청년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청년들이 일시적인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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