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 맑음속초16.6℃
  • 맑음9.8℃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7.8℃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6.4℃
  • 구름많음동해13.5℃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4.9℃
  • 구름많음영월9.2℃
  • 구름많음충주10.5℃
  • 맑음서산11.8℃
  • 구름많음울진13.0℃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6.7℃
  • 맑음군산12.6℃
  • 구름많음대구17.5℃
  • 맑음전주14.9℃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9.0℃
  • 구름많음광주15.4℃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6.4℃
  • 맑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8.8℃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16.5℃
  • 맑음11.2℃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21.5℃
  • 맑음진주10.5℃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3.8℃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10.6℃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7.1℃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10.4℃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10.1℃
  • 맑음11.6℃
  • 맑음부안14.3℃
  • 구름많음임실9.4℃
  • 구름많음정읍13.3℃
  • 구름많음남원10.7℃
  • 구름많음장수7.1℃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9℃
  • 구름많음보성군15.6℃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7.3℃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9.4℃
  • 구름많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5.8℃
  • 구름많음진도군17.7℃
  • 구름많음봉화7.4℃
  • 구름많음영주14.5℃
  • 구름많음문경11.6℃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1.3℃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5.1℃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5.8℃
  • 맑음1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버스정류소 AED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원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버스정류소 AED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원안 통과

○ 서성란 의원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정책으로 이어져야”
○ 버스정류소 AED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생활밀착형 응급안전망 강화
○ 공공교통시설 역할 강화… 버스정류소 안전정책 한 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크기변환]260422_서성란_의원__버스정류소_AED_설치_지원_근거_마련_조례안_원안_통과.jpg

이번 개정안은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는 공항, 철도 등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돼 왔으며, 버스정류소는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기존 설치 시설 상당수도 건물 내부에 위치해 야간이나 운영시간 외에는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성란 의원은 “버스정류소는 도민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고 머무는 생활밀착형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위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정류소에 응급 대응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대응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정류소 지원사업의 목적도 보다 분명히 했다. 기존의 정비·관리 중심에서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이용편의 증진까지 반영함으로써 공공교통시설로서 버스정류소의 역할을 한층 확대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어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와 교육, 접근성 개선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도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