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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크기변환]260818_방성환_의원__그린바이오_6대_분야_육성체계_구축_나선다(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8/20260819001804_49493b887b61dcc9ec1f4e52d394dc1a_4b4u.jpg)
이번 전부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육성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를 종자ㆍ미생물ㆍ곤충ㆍ천연물ㆍ식품소재ㆍ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로 명확히 해 정책 대상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한 경기도 육성계획 수립과 산업 실태조사를 비롯해 기업의 연구개발·기술사업화와 판로 개척, 데이터ㆍ인공지능(AI)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육성지구에서는 그린바이오기업에 필요한 원료의 계약재배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도내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와 기업 간 연계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첨단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농업 현장의 새로운 판로와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방성환 의원은 “그린바이오는 막연한 미래산업이 아니라 종자ㆍ미생물ㆍ곤충ㆍ천연물ㆍ식품소재ㆍ동물용의약품이라는 구체적인 산업과 기업이 있는 분야”라며 “경기도가 보유한 바이오산업 기반과 농업생명자원, 데이터·인공지능 역량을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도내 농업인과 연계하면 기업에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 기반을,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판로와 소득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농업의 부가가치가 함께 높아지는 경기도형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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