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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장한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 위한 시·도의회 연대 행보 가속화

기사입력 2026.10.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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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나서며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장한별 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자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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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임시회 참석은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27일 국회로 자리를 옮겨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와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연이어 참석하며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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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장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요구”라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연속 행보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넘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감사권 독립 ▲조직권 독립 ▲예산편성권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조직과 예산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장 위원장의 입장이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지방의원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장한별 위원장은 “지방자치 실현과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 지방의회가 독립된 자율성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감사·조직·예산권 등이 확보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위원장은 이번 협의회 임시회와 세미나, 전국 지방의원대회 참석을 계기로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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