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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행정, 이제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AI 프론…

○ 경기도인재개발원, AI 기반 업무 혁신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화 과정 운영 - AI 활용 업무 혁신 사례 발굴 및 학습 내용 공유를 통한 도정 내 확산 목표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행정, 이제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AI 프론티어 캠프 성료

AI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경기도 AI 프론티어 캠프' 수료식이 5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이번 캠프는 경기도정의 생성형 AI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됐으며, 경기도 공무원 39명(1기 20명, 2기 19명)이 참여했다. 수료식은 제2기 경기도 AI 프론티어 캠프 참가자와 AI에 관심 있는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프는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실습 중심의 교육과 개인 및 팀 과제 수행에 기반한 맞춤형 문제해결 방식을 채택해 운영됐다. 교육 기간 5일 동안 정책기획, 업무 자동화, 홍보 등 다양한 업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2박 3일의 합숙 기간에는 야간에도 팀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캠프 참가자들은 과제 수행을 통해 ‘1 페이지 보고서 작성 도우미’, ‘보도자료 작성 챗봇’, ‘업무 관련 법령 지침 챗봇’, ‘온나라 문서 시스템을 활용한 인수인계서 작성 프롬프트’ 등 행정 실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김기은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경기도 공무원들이 AI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10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조직으로 분쟁예방 및 조정역할, ’24년 10월부터 구성 의무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방법 및 층간소음 분쟁 조정절차 및 요령 등 설명, 자체

[경기티비종합뉴스] 10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경기도, 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경기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이 시행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천402개 단지이며, 이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천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오는 7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사전수요 조사 시 참여를 희망한 21개 시 79개 단지다. 교육 내용은 ▲(조기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역할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 통한 자체 역량 향상 ▲(기타)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한편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이전인 2013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올해 4월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구성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연대하며 이웃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체 이해교육, 공동체 활성화 자립기반 마련, 공동주택 자치활동 발굴 및 실행, 마을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이해 및 양보가 우선해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과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

[경기티비종합뉴스]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 ▲PM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 ▲PM 이용자 보호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도는 그동안 PM과 관련해 상위법 부재 속 무분별한 주차 및 무단방치로 도민의 ‘보행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군, PM공유업체 등과 실무회의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 및 불법 주정차 문제 등 안전대책을 논의해 왔다. ■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 우선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과 통행불편 해소에 나선다. 시군별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PM 불법 주차 및 무단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한다. 이후 1단계로 도민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공유 PM업체에서 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 수거(1시간 또는 3시간 내) 등 신속한 현장조치를 하게 된다. 도는 오픈채팅방 운영 효과 분석 후 저조한 경우 시군과 협의해 2단계로 견인 정책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 남·북부경찰청, 공유PM업체 등과 PM 업무협약(2021년 3월)에 따른 기관별 이행사항 점검 등을 위해 민·관 안전협의회도 구성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협약기관과 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PM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 공유PM업체와 PM 운행자격 인증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PM은 현행법(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6세 이상 취득가능)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유PM 플랫폼의 면허 인증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도는 공유PM업체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자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16세 이상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인증도 추후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PM 안전모 보관함 설치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도 확보한다. PM 이용자는 현행법(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줄이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위생·편의성 문제로 인해 다수가 미착용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 대부분 공유PM업체가 사업 초기(2021년) 안전모를 비치했으나 높은 분실과 파손율로 인해 중단됐다. 이에 도는 업체 측과 협업해 분실·파손율 데이터 분석 등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 보조사업 등을 통해 의정부와 남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PM기기 내 안전모 보관함 설치 시범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PM 이용자 보호 강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시군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PM 안전지킴이를 구성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에 나선다. 시군별로 운영하는 PM 안전지킴이는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PM 신고(오픈채팅방), 반납 권장구역 재배치, 안전이용 캠페인 활동 등의 역할을 통해 도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통해 안전한 PM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교육․홍보를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경기도교통연수원 내에 PM 체험교육장을 설치해 고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용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기관별 PM 이용안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PM 이용문화가 자리잡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도내 PM은 올해 1월 기준 9개 업체가 6만 9천132대를 운영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지만 국회에서 PM법 제정이 무산되는 등 법, 제도상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PM에 대한 올바르고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유PM업체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6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여성 나이기준…

○ 도, 6월 1일부터 여성 나이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기준 폐지 -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 동일 적용으로 변경 ○ 경기도, 지난해 7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6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여성 나이기준 폐지

경기도가 6월 1일부터(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그러나 도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두 번째로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다. 세 번째로 지난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과 거주지 폐지 등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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