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속초26.6℃
  • 맑음17.1℃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5.2℃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21.3℃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1.4℃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7.9℃
  • 맑음서산19.7℃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21.8℃
  • 구름조금포항23.2℃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3.7℃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1℃
  • 박무목포19.9℃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8.1℃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19.0℃
  • 맑음17.3℃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18.5℃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7.1℃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6.6℃
  • 맑음홍천16.0℃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6.3℃
  • 맑음17.5℃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6.4℃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17.6℃
  • 맑음장수14.8℃
  • 맑음고창군17.6℃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0.5℃
  • 맑음장흥19.3℃
  • 흐림해남18.0℃
  • 맑음고흥20.4℃
  • 맑음의령군18.5℃
  • 맑음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17.0℃
  • 맑음합천17.9℃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9.5℃
  • 맑음거제20.1℃
  • 맑음남해20.6℃
  • 맑음20.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강태형 의원, 4년만에 공무직 대외직명제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강태형 의원, 4년만에 공무직 대외직명제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 공무직 대외직명제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크기변환]240424 강태형 의원, 4년만에 공무직 대외직명제 상임위 통과.JPG.jpg

강 의원은 “평생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해 공무직 대외직명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호칭이 없는 공무직원들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공무직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경기도에서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첫걸음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직원과 민간영역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3년도 3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에 대해 강조하며 공무직의 처우개선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