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6.7℃
  • 구름조금24.8℃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5.3℃
  • 흐림대관령11.3℃
  • 구름조금춘천24.9℃
  • 맑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1.7℃
  • 구름조금원주24.8℃
  • 흐림울릉도18.0℃
  • 맑음수원22.1℃
  • 흐림영월20.2℃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2.6℃
  • 흐림울진16.4℃
  • 맑음청주24.6℃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4℃
  • 구름조금안동24.6℃
  • 맑음상주25.3℃
  • 흐림포항19.3℃
  • 맑음군산21.3℃
  • 구름조금대구25.7℃
  • 맑음전주23.0℃
  • 구름조금울산20.7℃
  • 구름많음창원24.3℃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3.1℃
  • 구름조금통영24.6℃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5.7℃
  • 맑음흑산도19.5℃
  • 구름조금완도24.2℃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3.4℃
  • 맑음22.7℃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21.7℃
  • 맑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4.9℃
  • 구름조금이천25.0℃
  • 구름많음인제19.1℃
  • 맑음홍천24.6℃
  • 구름많음태백13.3℃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조금제천23.3℃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3.8℃
  • 맑음23.7℃
  • 맑음부안21.4℃
  • 구름조금임실22.0℃
  • 맑음정읍22.9℃
  • 구름조금남원23.4℃
  • 구름조금장수20.5℃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1.3℃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5.3℃
  • 구름많음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5.4℃
  • 구름조금강진군24.4℃
  • 구름조금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3.1℃
  • 구름조금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6.8℃
  • 구름조금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6.1℃
  • 구름조금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8.7℃
  • 구름많음영주23.3℃
  • 맑음문경24.1℃
  • 흐림청송군20.0℃
  • 흐림영덕17.0℃
  • 구름조금의성25.8℃
  • 맑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7.3℃
  • 구름많음밀양26.2℃
  • 맑음산청25.8℃
  • 구름조금거제24.0℃
  • 구름조금남해25.8℃
  • 구름많음24.2℃
기상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건설현장에서 거액 갈취한 노조 집행부 등 17명 단속 과 구속 2명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남부경찰청] 건설현장에서 거액 갈취한 노조 집행부 등 17명 단속 과 구속 2명 -경기티비종합뉴스-

소속 노조원 없는 현장에서 전임비, 복지비 명목 거액 요구
갈취 목적으로 설립한 2개 노조에 범죄단체조직·가입죄 적용
경기남부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행위 지속 단속 방침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건설현장의 공사업체를 협박하여 거액을 갈취한 ○○노조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단속하여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jpg

※ 6. 21. ○○노조 본부장 A씨 등 2명 구속 / 6. 29. 송치

 

또한 경찰은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2개의 노조를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보고 15명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도 적용하였다.

사건개요 는 피의자들은 ’21년 3월부터 ’22년 12월까지 경기도 일대 십여 곳의 공사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복지비를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하여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 6,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는 <소속 노조원 없는 현장에서도 공사업체 협박, 금품 갈취>

A씨는 ’21. 3월경 ‘○○노조 □□본부’를, ’22. 5월경 B씨는 ‘△△연합 ☆☆노조’를 각 설립했으며, 건설현장의 피해업체들을 상대로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소속 노조원이 근무하지 않는 공사업체를 상대로도 노조 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 신고하고 준법 투쟁하겠다.”, “불법 채용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단체 조직․가입죄 적용> 경찰은 해당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갈취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고 공동의 목적, 각자의 역할 분담 및 수익분배 등을 규명하여 A씨, B씨 2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소속 노조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였다.

향후 계획 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갈취‧폭력행위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