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구름조금속초33.3℃
  • 구름많음31.0℃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파주27.5℃
  • 구름많음대관령24.8℃
  • 구름많음춘천30.1℃
  • 맑음백령도25.7℃
  • 구름많음북강릉31.4℃
  • 구름많음강릉32.8℃
  • 흐림동해30.8℃
  • 구름많음서울30.1℃
  • 구름많음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8.6℃
  • 흐림울릉도24.2℃
  • 구름많음수원28.9℃
  • 흐림영월26.5℃
  • 구름많음충주28.4℃
  • 구름많음서산27.9℃
  • 흐림울진27.8℃
  • 구름많음청주29.8℃
  • 흐림대전28.4℃
  • 흐림추풍령25.7℃
  • 흐림안동27.0℃
  • 흐림상주27.2℃
  • 흐림포항28.9℃
  • 흐림군산25.7℃
  • 흐림대구29.1℃
  • 흐림전주27.3℃
  • 흐림울산26.2℃
  • 흐림창원27.1℃
  • 구름많음광주28.0℃
  • 흐림부산25.5℃
  • 흐림통영24.0℃
  • 흐림목포25.8℃
  • 흐림여수24.7℃
  • 흐림흑산도23.6℃
  • 흐림완도25.1℃
  • 흐림고창28.7℃
  • 흐림순천23.5℃
  • 구름많음홍성(예)28.6℃
  • 구름많음27.9℃
  • 흐림제주23.4℃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양평30.3℃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인제29.2℃
  • 구름많음홍천29.6℃
  • 흐림태백25.0℃
  • 흐림정선군28.1℃
  • 흐림제천27.2℃
  • 흐림보은27.0℃
  • 구름많음천안29.2℃
  • 구름많음보령26.4℃
  • 흐림부여27.9℃
  • 흐림금산27.1℃
  • 구름많음27.9℃
  • 흐림부안25.3℃
  • 흐림임실26.6℃
  • 흐림정읍28.3℃
  • 흐림남원27.0℃
  • 흐림장수25.9℃
  • 흐림고창군27.8℃
  • 흐림영광군27.8℃
  • 흐림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7.4℃
  • 구름많음북창원27.8℃
  • 흐림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5.6℃
  • 흐림강진군25.5℃
  • 흐림장흥25.0℃
  • 흐림해남24.7℃
  • 흐림고흥26.3℃
  • 흐림의령군27.5℃
  • 흐림함양군27.4℃
  • 흐림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25.4℃
  • 흐림영주26.6℃
  • 흐림문경27.5℃
  • 흐림청송군26.7℃
  • 흐림영덕27.2℃
  • 흐림의성27.8℃
  • 흐림구미28.0℃
  • 흐림영천28.1℃
  • 흐림경주시28.0℃
  • 흐림거창26.4℃
  • 흐림합천27.1℃
  • 흐림밀양27.4℃
  • 흐림산청26.1℃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5.5℃
  • 흐림26.9℃
기상청 제공
[평택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0,721건 10억6천3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면허)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