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수)

  • 맑음속초21.4℃
  • 맑음19.3℃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7.5℃
  • 구름조금대관령15.5℃
  • 맑음춘천19.2℃
  • 안개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6.9℃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1.2℃
  • 맑음울릉도24.5℃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9.1℃
  • 맑음울진21.6℃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대구22.8℃
  • 구름많음전주20.2℃
  • 맑음울산20.5℃
  • 구름조금창원21.4℃
  • 흐림광주21.6℃
  • 박무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0.4℃
  • 흐림목포21.1℃
  • 구름많음여수22.9℃
  • 흐림흑산도22.2℃
  • 흐림완도21.1℃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6.3℃
  • 박무홍성(예)19.3℃
  • 맑음18.8℃
  • 흐림제주22.7℃
  • 구름조금고산22.3℃
  • 흐림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18.5℃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20.1℃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8.3℃
  • 구름조금보령18.6℃
  • 맑음부여17.6℃
  • 구름조금금산16.6℃
  • 맑음19.0℃
  • 구름많음부안19.4℃
  • 구름많음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8.0℃
  • 구름많음장수14.8℃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광군19.1℃
  • 구름조금김해시21.7℃
  • 구름많음순창군16.8℃
  • 구름조금북창원22.6℃
  • 구름조금양산시20.6℃
  • 흐림보성군20.0℃
  • 흐림강진군18.6℃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7.7℃
  • 구름많음의령군19.3℃
  • 구름많음함양군16.7℃
  • 구름많음광양시21.8℃
  • 흐림진도군18.0℃
  • 맑음봉화16.8℃
  • 맑음영주20.8℃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6.1℃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21.1℃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9.1℃
  • 구름많음거창16.1℃
  • 구름많음합천18.5℃
  • 구름조금밀양21.0℃
  • 구름많음산청18.6℃
  • 구름많음거제20.0℃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조금19.9℃
기상청 제공
[경기도]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입장문 통해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입장문 통해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촉구 입장문 발표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확정은 반쪽짜리 합의 이행에 불과하다”며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동일시하는 기재부의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민 또한 버스요금 인상을 감내하며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광역버스 행정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도는 합의사항에 따라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올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되고 말았다. 때문에 도는 중앙정부가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인 67억5천만 원을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당초 계획대로 27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은 노선 확대와 안정적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가 확정된 만큼, 실질적인 재정분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