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6.5℃
  • 구름많음20.0℃
  • 구름많음철원17.9℃
  • 구름조금동두천18.6℃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1.3℃
  • 흐림춘천20.3℃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6.9℃
  • 구름조금동해16.4℃
  • 구름조금서울21.4℃
  • 맑음인천19.2℃
  • 흐림원주19.2℃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9.5℃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충주18.5℃
  • 맑음서산20.3℃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청주23.1℃
  • 구름조금대전21.2℃
  • 구름조금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조금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많음군산19.4℃
  • 흐림대구19.2℃
  • 구름조금전주21.6℃
  • 구름많음울산17.1℃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조금광주21.8℃
  • 구름많음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조금목포19.4℃
  • 구름조금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완도20.3℃
  • 구름조금고창20.0℃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홍성(예)20.3℃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20.1℃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21.3℃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8.1℃
  • 흐림양평18.0℃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조금인제16.1℃
  • 흐림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2.9℃
  • 구름조금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8.9℃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17.7℃
  • 구름많음부여20.0℃
  • 구름많음금산20.2℃
  • 맑음20.9℃
  • 맑음부안18.8℃
  • 구름조금임실18.7℃
  • 구름조금정읍19.8℃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조금장수17.4℃
  • 맑음고창군19.1℃
  • 구름조금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조금순창군20.3℃
  • 구름많음북창원19.8℃
  • 구름많음양산시19.7℃
  • 구름많음보성군21.6℃
  • 구름조금강진군21.4℃
  • 구름조금장흥19.8℃
  • 구름조금해남20.1℃
  • 구름조금고흥21.6℃
  • 맑음의령군20.2℃
  • 구름조금함양군22.4℃
  • 구름조금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17.1℃
  • 구름많음봉화15.4℃
  • 흐림영주16.9℃
  • 구름많음문경19.2℃
  • 구름많음청송군15.6℃
  • 구름많음영덕15.3℃
  • 구름많음의성19.2℃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18.3℃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합천22.0℃
  • 구름많음밀양20.0℃
  • 구름조금산청21.7℃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19.3℃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정됐다.

[크기변환]사본 -6.김병민 의원.jpg

김병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상으로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조기 진압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락체계 등 구축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노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