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최근 발생한 관내 택시 기사의 군장병 승객에 대한 부당행위와 관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택시운영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21일 관내 택시기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민원 사례 전파 및 운행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26일부터는 택시운영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당행위 적발 및 계도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주둔 군장병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일반승객의 이용편의 사항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발된 승차 거부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 택시 민원과 관련한 신고는 지역경제과 교통지도팀(031-839-2293, 2843)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연천군은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통민원 신속접수창구 및 군부대 순회택시민원 접수 실시로 설치하여 직접 군장병의 민원을 수렴하고, 경기도와 함께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 장병의 교통복지 증진 중장기 방안을 발굴, 택시운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해 연천지역 대중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