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조금속초17.3℃
  • 맑음17.0℃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7.9℃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6.4℃
  • 구름조금동해18.0℃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8.4℃
  • 맑음원주18.2℃
  • 구름조금울릉도16.5℃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7.2℃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8.4℃
  • 구름조금추풍령17.5℃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8.6℃
  • 구름조금포항18.4℃
  • 구름많음군산16.8℃
  • 구름조금대구19.9℃
  • 구름많음전주17.2℃
  • 구름조금울산18.1℃
  • 구름많음창원21.6℃
  • 흐림광주17.9℃
  • 구름조금부산19.8℃
  • 구름조금통영20.7℃
  • 구름많음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9.3℃
  • 흐림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18.9℃
  • 구름많음고창18.9℃
  • 흐림순천17.2℃
  • 맑음홍성(예)17.9℃
  • 구름조금17.6℃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8.9℃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19.4℃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8.7℃
  • 구름조금인제13.5℃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5.7℃
  • 맑음보은16.2℃
  • 맑음천안18.1℃
  • 구름많음보령18.7℃
  • 구름많음부여15.5℃
  • 구름많음금산16.0℃
  • 맑음17.6℃
  • 구름조금부안18.5℃
  • 구름조금임실15.9℃
  • 구름많음정읍18.2℃
  • 구름많음남원15.5℃
  • 구름조금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7.1℃
  • 구름많음영광군18.6℃
  • 구름조금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15.7℃
  • 구름조금북창원20.6℃
  • 구름조금양산시20.1℃
  • 구름많음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7.9℃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9.4℃
  • 구름조금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19.7℃
  • 흐림진도군17.9℃
  • 맑음봉화14.5℃
  • 구름조금영주16.4℃
  • 구름조금문경18.5℃
  • 맑음청송군16.2℃
  • 구름조금영덕18.0℃
  • 맑음의성17.3℃
  • 구름조금구미20.1℃
  • 구름조금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19.5℃
  • 구름조금거창16.3℃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조금밀양19.4℃
  • 구름많음산청18.2℃
  • 구름조금거제19.5℃
  • 구름많음남해19.7℃
  • 구름조금1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주택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크기변환]240416 강웅철 의원 ,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 개정이 5년,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본 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