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속초27.9℃
  • 맑음15.8℃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8.4℃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5.6℃
  • 구름조금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5.8℃
  • 구름조금동해23.0℃
  • 맑음서울21.1℃
  • 구름조금인천20.3℃
  • 맑음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21.8℃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0℃
  • 구름조금추풍령20.1℃
  • 구름조금안동18.2℃
  • 구름조금상주20.7℃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군산17.3℃
  • 구름조금대구20.5℃
  • 맑음전주19.4℃
  • 구름많음울산18.4℃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9.7℃
  • 구름조금부산20.4℃
  • 맑음통영18.2℃
  • 박무목포19.4℃
  • 구름조금여수19.6℃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6.9℃
  • 맑음15.5℃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6.6℃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5.5℃
  • 구름조금태백15.9℃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5.3℃
  • 맑음15.8℃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7.2℃
  • 맑음남원16.6℃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7.6℃
  • 구름조금김해시19.1℃
  • 맑음순창군16.6℃
  • 구름조금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19.5℃
  • 구름조금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7.1℃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5.5℃
  • 구름많음의령군17.4℃
  • 구름조금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4.9℃
  • 구름조금봉화14.3℃
  • 구름많음영주22.4℃
  • 맑음문경19.8℃
  • 구름조금청송군14.9℃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8.7℃
  • 구름조금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18.4℃
  • 구름조금거창14.8℃
  • 구름조금합천16.9℃
  • 구름조금밀양18.4℃
  • 구름많음산청16.3℃
  • 구름조금거제17.0℃
  • 구름조금남해18.3℃
  • 구름조금18.6℃
기상청 제공
여주시, 4개월 분 20만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완료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4개월 분 20만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완료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관내 농업인 15,477명에게 2023년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4개월분인 2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3년째 시행하는 사업이며, 여주시에서는 이에 앞서 농민수당으로 농가당 연 60만 원씩 지급한 바 있다.

여주시청(2023.jpg

지원 대상은 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여주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이번 지급을 포함하여 연 세 차례 20만원씩 지급되어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전액은 여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민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지급액이 환수되므로 지급대상자의 주의가 요구되며 부정 수령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환수 조치됨을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농가 소득 기여,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누락 되는 지급대상자가 없도록 추가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