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속초28.3℃
  • 맑음17.5℃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8.8℃
  • 맑음대관령15.2℃
  • 맑음춘천17.1℃
  • 맑음백령도21.5℃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6.9℃
  • 구름조금동해26.2℃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0.1℃
  • 구름많음울릉도22.5℃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8.3℃
  • 흐림울진23.9℃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19.4℃
  • 구름조금추풍령19.6℃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1.7℃
  • 흐림포항23.4℃
  • 맑음군산19.1℃
  • 구름많음대구21.8℃
  • 맑음전주20.4℃
  • 구름많음울산19.3℃
  • 구름조금창원19.7℃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17.9℃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5.0℃
  • 맑음홍성(예)18.6℃
  • 맑음16.9℃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17.0℃
  • 맑음서귀포18.6℃
  • 구름많음진주18.1℃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9.1℃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7.2℃
  • 구름조금태백17.8℃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5.2℃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6.5℃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6.5℃
  • 구름조금금산16.9℃
  • 맑음17.7℃
  • 맑음부안18.3℃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8.6℃
  • 맑음남원17.8℃
  • 구름조금장수14.9℃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8.6℃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7.8℃
  • 구름많음북창원20.9℃
  • 구름조금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7.5℃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6.0℃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조금함양군16.3℃
  • 구름조금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5.5℃
  • 구름많음봉화15.7℃
  • 맑음영주20.2℃
  • 맑음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6.2℃
  • 구름많음영덕23.8℃
  • 구름많음의성17.9℃
  • 구름조금구미20.5℃
  • 흐림영천18.9℃
  • 흐림경주시19.2℃
  • 구름많음거창16.6℃
  • 구름많음합천18.1℃
  • 흐림밀양19.4℃
  • 구름많음산청17.8℃
  • 맑음거제18.2℃
  • 맑음남해18.5℃
  • 맑음19.2℃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응급사고 대처 능력 향상 위한 실습교육 위주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용인시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2일부터 16일까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응급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이 안전 인식과 문화 확산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기변환]사본 -6-2. 12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가 참석한 모습.jpg

교육내용은 ▲영아·소아·성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대상별 기도 폐쇄 시 대처방법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 어린이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실습과정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대면하는 종사자들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실습과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라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