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8.9℃
  • 흐림23.3℃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조금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13.4℃
  • 구름많음춘천24.3℃
  • 맑음백령도22.5℃
  • 구름많음북강릉17.2℃
  • 구름많음강릉19.8℃
  • 구름많음동해18.9℃
  • 구름많음서울24.5℃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조금울릉도18.6℃
  • 구름조금수원24.3℃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서산25.0℃
  • 흐림울진18.5℃
  • 구름조금청주26.5℃
  • 구름조금대전26.8℃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조금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4.8℃
  • 흐림포항19.1℃
  • 구름조금군산22.5℃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조금전주25.1℃
  • 흐림울산18.9℃
  • 구름많음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여수24.0℃
  • 구름많음흑산도22.4℃
  • 흐림완도24.1℃
  • 구름조금고창25.9℃
  • 구름많음순천25.6℃
  • 구름조금홍성(예)24.8℃
  • 맑음24.9℃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강화22.3℃
  • 구름조금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인제20.8℃
  • 구름많음홍천24.6℃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9.1℃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조금보은24.7℃
  • 맑음천안25.4℃
  • 구름조금보령23.6℃
  • 구름조금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25.6℃
  • 구름조금부안23.4℃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6.5℃
  • 구름조금남원26.8℃
  • 구름조금장수22.5℃
  • 맑음고창군26.4℃
  • 구름조금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3.2℃
  • 구름많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6.6℃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8.5℃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조금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1.2℃
  • 구름많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많음영천21.4℃
  • 흐림경주시21.5℃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7.2℃
  • 구름많음밀양26.5℃
  • 구름많음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2.9℃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2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평택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의견 제출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평택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의견 제출 접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 3만1628호(본청 1만2367호, 송탄출장소 1만861호, 안중출장소 8400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송탄·안중)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

평택시청(2024년).jpg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오는 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