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5.7℃
  • 맑음-4.3℃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3.3℃
  • 맑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7.1℃
  • 맑음강릉7.1℃
  • 맑음동해7.7℃
  • 맑음서울0.2℃
  • 맑음인천0.0℃
  • 맑음원주-2.6℃
  • 맑음울릉도4.1℃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2.1℃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0.2℃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0.0℃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3.5℃
  • 맑음군산2.2℃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2.8℃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4.2℃
  • 맑음통영4.8℃
  • 맑음목포3.0℃
  • 맑음여수3.4℃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6.5℃
  • 맑음고창2.8℃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2.5℃
  • 맑음-0.8℃
  • 맑음제주6.4℃
  • 맑음고산5.0℃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8.0℃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1.0℃
  • 맑음금산2.2℃
  • 맑음0.8℃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2.9℃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4.1℃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4.7℃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9℃
  • 맑음청송군-0.2℃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4.1℃
  • 맑음밀양4.3℃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2.4℃
  • 맑음5.4℃
기상청 제공
[용인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난 4일부터…검사 지연·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큰 폭 인상 -

용인특례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9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크기변환]4. 용인특례시청 전경.JPG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30일 이후부터는 3일 초과 시 추가로 10만원씩 가산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종전에는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이 가산돼 최대 4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엔 지연 기간 30일 이내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1일 이후에는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이 가산된다. 최대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일이 끝난 날로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엔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일정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이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www.kce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등의 기준이 대폭 상향된 것”이라며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월 말 기준 용인시에는 건설기계 7604대가 등록돼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