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월)

  • 맑음속초23.8℃
  • 맑음24.3℃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5.2℃
  • 맑음파주24.8℃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4.4℃
  • 박무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서울27.9℃
  • 맑음인천27.5℃
  • 맑음원주25.7℃
  • 흐림울릉도24.9℃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4.0℃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7.1℃
  • 맑음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9.1℃
  • 맑음대전27.8℃
  • 맑음추풍령27.0℃
  • 맑음안동27.3℃
  • 맑음상주28.6℃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군산27.7℃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8.3℃
  • 구름많음울산26.8℃
  • 맑음창원28.0℃
  • 맑음광주28.1℃
  • 맑음부산28.2℃
  • 맑음통영26.1℃
  • 맑음목포27.5℃
  • 맑음여수27.8℃
  • 박무흑산도26.6℃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6.4℃
  • 맑음순천24.3℃
  • 구름많음홍성(예)27.1℃
  • 맑음26.6℃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6.7℃
  • 맑음성산26.1℃
  • 맑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8.0℃
  • 맑음강화25.8℃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4℃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3.6℃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6.1℃
  • 맑음천안25.8℃
  • 흐림보령27.7℃
  • 구름많음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6.8℃
  • 맑음26.4℃
  • 구름많음부안26.8℃
  • 구름많음임실26.0℃
  • 구름많음정읍27.2℃
  • 맑음남원28.5℃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8.0℃
  • 맑음순창군27.0℃
  • 맑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6℃
  • 구름많음장흥25.4℃
  • 맑음해남26.2℃
  • 맑음고흥26.4℃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7.6℃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3.6℃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7.3℃
  • 구름많음청송군25.6℃
  • 구름많음영덕24.3℃
  • 구름많음의성26.8℃
  • 맑음구미28.6℃
  • 구름많음영천25.2℃
  • 구름많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5.7℃
  • 구름많음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4.0℃
  • 맑음산청26.7℃
  • 맑음거제27.1℃
  • 맑음남해27.6℃
  • 맑음27.9℃
기상청 제공
[이천시]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 강화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강화 및 대상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 강화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강화 및 대상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난 11일 공포하였다.

[크기변환]이천시 전경.jpg

이번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허가 기준이 강화 됐으며, 해체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개정된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확대된 해체 허가 대상은 △해당 건축물 반경 20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의 시설이 있는 경우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이다.

 

주택과 관계자는 “해체허가 절차 미이행 시 강화된 벌칙 조항이 적용되므로, 해체 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며, 해체 대상 건축물 관리자나 해체공사 업체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