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구름많음속초4.1℃
  • 흐림-7.9℃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5.4℃
  • 흐림파주-6.8℃
  • 흐림대관령-6.7℃
  • 흐림춘천-7.1℃
  • 흐림백령도4.3℃
  • 구름많음북강릉1.6℃
  • 구름많음강릉3.9℃
  • 구름많음동해2.7℃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1.5℃
  • 흐림원주-6.4℃
  • 맑음울릉도4.3℃
  • 흐림수원-4.1℃
  • 흐림영월-8.1℃
  • 구름많음충주-7.3℃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3.7℃
  • 흐림청주-2.8℃
  • 구름많음대전-3.2℃
  • 구름많음추풍령-4.0℃
  • 흐림안동-4.3℃
  • 구름많음상주-4.2℃
  • 구름많음포항2.2℃
  • 흐림군산-2.8℃
  • 구름많음대구-2.4℃
  • 흐림전주-2.1℃
  • 구름많음울산0.9℃
  • 맑음창원-0.5℃
  • 흐림광주-0.7℃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1.1℃
  • 흐림목포-0.2℃
  • 구름많음여수1.1℃
  • 흐림흑산도2.9℃
  • 흐림완도0.1℃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3.9℃
  • 흐림홍성(예)-4.8℃
  • 흐림-5.9℃
  • 흐림제주4.9℃
  • 흐림고산5.5℃
  • 흐림성산4.5℃
  • 흐림서귀포6.3℃
  • 흐림진주-4.1℃
  • 흐림강화-2.5℃
  • 흐림양평-5.7℃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7.8℃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7.1℃
  • 흐림천안-5.7℃
  • 흐림보령-2.2℃
  • 흐림부여-4.5℃
  • 흐림금산-5.2℃
  • 흐림-3.6℃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4.7℃
  • 흐림정읍-3.5℃
  • 구름많음남원-4.4℃
  • 구름많음장수-6.7℃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2.6℃
  • 맑음김해시-0.2℃
  • 흐림순창군-4.5℃
  • 맑음북창원0.0℃
  • 구름많음양산시0.2℃
  • 흐림보성군-1.0℃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3.3℃
  • 흐림해남-3.3℃
  • 흐림고흥-0.8℃
  • 흐림의령군-6.3℃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광양시-0.3℃
  • 흐림진도군-1.3℃
  • 흐림봉화-9.1℃
  • 흐림영주-6.3℃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8.7℃
  • 구름많음영덕1.9℃
  • 흐림의성-7.4℃
  • 구름많음구미-4.4℃
  • 흐림영천-0.6℃
  • 구름많음경주시-2.8℃
  • 구름많음거창-5.9℃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밀양-3.7℃
  • 구름많음산청-3.9℃
  • 맑음거제4.1℃
  • 구름많음남해1.4℃
  • 맑음-3.4℃
기상청 제공
[평택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자진신고 기간(8월 31일까지)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등 홍보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반려인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9월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크기변환]8-22-8_평택시_반려동물_등록_자진신고_집중단속_기간_운영 (1).jpg

집중단속에 앞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내에 등록 및 신고하면 등록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사안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60만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