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9.8℃
  • 맑음23.8℃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2.3℃
  • 맑음대관령22.0℃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4.9℃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4.2℃
  • 맑음추풍령18.9℃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4.5℃
  • 구름많음대구20.4℃
  • 맑음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1.2℃
  • 구름많음창원20.5℃
  • 구름많음광주22.8℃
  • 구름많음부산20.1℃
  • 맑음통영21.3℃
  • 흐림목포20.7℃
  • 맑음여수19.1℃
  • 흐림흑산도14.3℃
  • 흐림완도17.9℃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순천19.5℃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1℃
  • 비제주19.1℃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강화21.6℃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23.4℃
  • 맑음정선군26.5℃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5.7℃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3℃
  • 맑음23.2℃
  • 구름많음부안23.8℃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3.8℃
  • 맑음장수24.6℃
  • 구름많음고창군22.8℃
  • 구름많음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2.0℃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0.0℃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1.3℃
  • 흐림해남18.9℃
  • 구름많음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20.4℃
  • 구름많음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18.7℃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2.8℃
  • 구름많음거창22.2℃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밀양22.2℃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거제19.7℃
  • 구름많음남해19.6℃
  • 구름많음23.0℃
기상청 제공
[용인소방서] 미형식승인 소화기 판매자 수원지검 송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소방서] 미형식승인 소화기 판매자 수원지검 송치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형 소화기를 판매한 사업자를 소방 관련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하였다.

13일 용인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수사를 통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 A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미승인 소방용품.JPG

지난 5월 A씨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형 소화기를 중국쇼핑몰에서 구매하여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고,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소방 관련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방 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 용품을 판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최근, 온라인에서 다수 유통되는 소형 소화기 일부 제품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로 나타났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형식과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법적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가 불가하다.

 

소비자들은 ▲KC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고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한다.

아울러 용인소방서는 불법 유통되는 소방용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