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속초2.5℃
  • 구름많음1.6℃
  • 흐림철원0.7℃
  • 흐림동두천2.0℃
  • 흐림파주1.7℃
  • 흐림대관령-2.8℃
  • 흐림춘천3.4℃
  • 흐림백령도1.7℃
  • 흐림북강릉1.3℃
  • 흐림강릉2.8℃
  • 흐림동해2.9℃
  • 흐림서울4.3℃
  • 흐림인천3.4℃
  • 흐림원주4.1℃
  • 구름많음울릉도2.1℃
  • 흐림수원4.7℃
  • 흐림영월1.9℃
  • 구름많음충주3.7℃
  • 구름많음서산2.4℃
  • 흐림울진2.0℃
  • 구름조금청주6.3℃
  • 구름조금대전5.4℃
  • 구름조금추풍령2.5℃
  • 구름많음안동1.9℃
  • 구름많음상주3.8℃
  • 구름조금포항3.6℃
  • 구름많음군산3.9℃
  • 구름많음대구3.8℃
  • 구름조금전주3.3℃
  • 비울산3.8℃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6.1℃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5.2℃
  • 맑음여수7.5℃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7.7℃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2.2℃
  • 구름많음5.0℃
  • 맑음제주11.8℃
  • 구름많음고산11.8℃
  • 흐림성산13.3℃
  • 비서귀포12.5℃
  • 맑음진주4.6℃
  • 흐림강화3.5℃
  • 흐림양평2.9℃
  • 흐림이천2.3℃
  • 흐림인제0.9℃
  • 흐림홍천2.5℃
  • 구름많음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1.1℃
  • 흐림제천1.8℃
  • 구름많음보은4.3℃
  • 구름많음천안1.2℃
  • 구름조금보령3.1℃
  • 구름조금부여1.5℃
  • 구름조금금산1.2℃
  • 구름많음4.2℃
  • 구름조금부안1.9℃
  • 구름조금임실2.6℃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5.0℃
  • 구름조금장수-0.4℃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4.3℃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7.4℃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2.5℃
  • 구름조금함양군5.0℃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1.5℃
  • 구름많음봉화-1.2℃
  • 흐림영주1.3℃
  • 구름많음문경3.1℃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2.5℃
  • 구름많음의성1.2℃
  • 구름많음구미4.6℃
  • 구름많음영천3.2℃
  • 구름많음경주시3.3℃
  • 흐림거창4.4℃
  • 구름많음합천6.1℃
  • 맑음밀양2.3℃
  • 구름조금산청5.6℃
  • 구름조금거제6.0℃
  • 맑음남해6.4℃
  • 구름조금5.5℃
기상청 제공
[여주시]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지역 내 경유자동차 8,332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여주시청.jpg

이번 2기분 부과액은 부과기간(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동안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기간에 대한 후납제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