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구름많음속초1.2℃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철원-6.3℃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6.3℃
  • 흐림백령도3.7℃
  • 구름많음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3.5℃
  • 구름많음동해2.4℃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1.9℃
  • 구름많음원주-4.9℃
  • 맑음울릉도3.0℃
  • 맑음수원-3.6℃
  • 흐림영월-6.3℃
  • 맑음충주-5.8℃
  • 흐림서산-4.7℃
  • 구름많음울진3.8℃
  • 흐림청주-1.2℃
  • 구름많음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3.8℃
  • 흐림안동-2.3℃
  • 흐림상주-2.7℃
  • 구름많음포항3.7℃
  • 구름많음군산-2.2℃
  • 구름많음대구-1.1℃
  • 구름많음전주-1.6℃
  • 맑음울산1.8℃
  • 맑음창원0.9℃
  • 구름많음광주0.1℃
  • 구름많음부산3.2℃
  • 구름많음통영1.9℃
  • 구름많음목포-0.1℃
  • 맑음여수2.3℃
  • 구름많음흑산도1.6℃
  • 구름많음완도0.3℃
  • 구름많음고창-2.8℃
  • 구름많음순천-3.5℃
  • 흐림홍성(예)-4.3℃
  • 흐림-3.9℃
  • 구름많음제주5.2℃
  • 흐림고산6.7℃
  • 흐림성산4.9℃
  • 흐림서귀포5.9℃
  • 구름많음진주-1.9℃
  • 맑음강화-5.0℃
  • 구름많음양평-4.3℃
  • 흐림이천-4.8℃
  • 구름많음인제-7.0℃
  • 구름많음홍천-5.8℃
  • 구름많음태백-4.0℃
  • 구름많음정선군-6.1℃
  • 흐림제천-8.7℃
  • 흐림보은-4.5℃
  • 흐림천안-4.8℃
  • 구름많음보령-3.5℃
  • 맑음부여-3.3℃
  • 구름많음금산-3.8℃
  • 구름많음-2.3℃
  • 구름많음부안-1.5℃
  • 구름많음임실-3.9℃
  • 구름많음정읍-2.8℃
  • 구름많음남원-3.1℃
  • 맑음장수-6.0℃
  • 구름많음고창군-3.1℃
  • 구름많음영광군-2.3℃
  • 구름많음김해시0.9℃
  • 구름많음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1.3℃
  • 구름많음양산시1.2℃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2.0℃
  • 구름많음장흥-3.7℃
  • 구름많음해남-3.6℃
  • 구름많음고흥-1.7℃
  • 구름많음의령군-3.8℃
  • 구름많음함양군-2.9℃
  • 구름많음광양시1.2℃
  • 흐림진도군-2.8℃
  • 구름많음봉화-7.4℃
  • 흐림영주-3.3℃
  • 흐림문경-2.5℃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2.5℃
  • 흐림의성-5.7℃
  • 구름많음구미-2.9℃
  • 맑음영천0.7℃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2.6℃
  • 맑음거제2.8℃
  • 구름많음남해1.4℃
  • 구름많음-1.9℃
기상청 제공
[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지방세와 관련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크기변환]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jpg

이에 따라 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는 법령 검토나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절차와 관련해 비용부담 없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리인 선정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구액이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이다. 단, 법인 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기획예산과 법무팀(760-8462)으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자격요건에 맞는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 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기획예산과 이지혜 주무관 760-8462, 안지현 팀장 760-2714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