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속초12.8℃
  • 맑음12.4℃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1.1℃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8.6℃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0.8℃
  • 구름많음울진15.8℃
  • 맑음청주14.6℃
  • 구름많음대전12.7℃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1.5℃
  • 비포항14.0℃
  • 맑음군산13.2℃
  • 비대구12.7℃
  • 흐림전주14.5℃
  • 비울산13.2℃
  • 비창원13.3℃
  • 비광주13.6℃
  • 비부산14.8℃
  • 흐림통영13.5℃
  • 흐림목포14.3℃
  • 비여수13.3℃
  • 안개흑산도12.8℃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4℃
  • 맑음홍성(예)11.1℃
  • 맑음11.4℃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7.3℃
  • 안개서귀포17.6℃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8.3℃
  • 구름많음보은10.8℃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2.9℃
  • 흐림금산13.5℃
  • 맑음12.4℃
  • 맑음부안14.0℃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1.7℃
  • 흐림고창군14.5℃
  • 구름많음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7℃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4.3℃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8.2℃
  • 구름많음문경10.2℃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1.8℃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2.6℃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2.2℃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1℃
  • 비14.6℃
기상청 제공
경기도,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실시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7~’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함과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