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속초2.6℃
  • 흐림1.0℃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1.8℃
  • 흐림대관령-2.9℃
  • 흐림춘천2.6℃
  • 구름많음백령도1.8℃
  • 흐림북강릉1.5℃
  • 흐림강릉2.7℃
  • 구름많음동해2.2℃
  • 흐림서울4.3℃
  • 흐림인천3.2℃
  • 흐림원주2.7℃
  • 흐림울릉도2.3℃
  • 구름많음수원4.0℃
  • 구름많음영월1.3℃
  • 흐림충주3.2℃
  • 구름많음서산2.2℃
  • 흐림울진2.0℃
  • 구름많음청주5.9℃
  • 구름많음대전5.1℃
  • 구름많음추풍령2.1℃
  • 구름많음안동2.4℃
  • 구름많음상주3.4℃
  • 구름많음포항3.3℃
  • 구름많음군산4.1℃
  • 구름조금대구3.3℃
  • 흐림전주3.3℃
  • 비울산3.4℃
  • 맑음창원5.7℃
  • 맑음광주5.6℃
  • 구름조금부산5.1℃
  • 구름조금통영6.0℃
  • 맑음목포5.8℃
  • 맑음여수7.1℃
  • 맑음흑산도7.5℃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0.0℃
  • 구름많음홍성(예)1.2℃
  • 구름많음4.6℃
  • 맑음제주11.3℃
  • 맑음고산9.0℃
  • 구름많음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2.2℃
  • 맑음진주3.8℃
  • 흐림강화2.3℃
  • 구름많음양평2.7℃
  • 구름많음이천1.6℃
  • 흐림인제0.9℃
  • 흐림홍천2.0℃
  • 흐림태백-1.7℃
  • 흐림정선군-1.6℃
  • 구름많음제천0.9℃
  • 구름많음보은3.9℃
  • 구름많음천안1.4℃
  • 구름많음보령3.1℃
  • 구름많음부여1.0℃
  • 구름많음금산0.8℃
  • 구름많음4.0℃
  • 구름조금부안1.8℃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0.9℃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4.2℃
  • 맑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3.9℃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5.5℃
  • 맑음진도군0.8℃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0.5℃
  • 구름많음문경2.5℃
  • 구름많음청송군1.1℃
  • 구름많음영덕2.6℃
  • 구름많음의성1.8℃
  • 구름많음구미4.2℃
  • 구름조금영천2.1℃
  • 구름조금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3.3℃
  • 구름조금합천5.2℃
  • 구름조금밀양1.0℃
  • 흐림산청4.2℃
  • 구름조금거제5.7℃
  • 맑음남해4.2℃
  • 맑음5.5℃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등 ‘특례시 권한’법 개정, 한 걸음 내딛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등 ‘특례시 권한’법 개정, 한 걸음 내딛다 -경기티비종합뉴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9월 7일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JPG

제2차 지방일괄이양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각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례시 사무(3건 기능, 21개 단위 사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가 이양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소유 교지나 부지의 일정지역에 대해 1만㎡ 이상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생긴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특례시가 직접 협의함으로써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창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소 내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특례가 부여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각 특례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특례권한을 확보해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중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ㆍ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는 각각 소관부처별 개정을 완료해 지난 4월과 5월에 공포됐으며 내년 시행 예정이다.

 

시는 특례시장협의회와 함께 이미 법제화가 마무리된 특례시 이양사무(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와 실무간담회, 9월 경기도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