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구름많음속초1.7℃
  • 구름많음-7.3℃
  • 구름많음철원-7.5℃
  • 구름많음동두천-4.9℃
  • 구름많음파주-7.3℃
  • 흐림대관령-7.7℃
  • 구름많음춘천-6.4℃
  • 흐림백령도4.0℃
  • 구름많음북강릉1.0℃
  • 구름많음강릉3.2℃
  • 구름많음동해2.2℃
  • 구름많음서울-2.1℃
  • 구름많음인천-1.7℃
  • 흐림원주-5.5℃
  • 맑음울릉도4.0℃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7.0℃
  • 구름많음충주-6.7℃
  • 구름많음서산-4.9℃
  • 맑음울진3.9℃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2.6℃
  • 흐림추풍령-3.3℃
  • 맑음안동-4.1℃
  • 구름많음상주-3.5℃
  • 구름많음포항3.0℃
  • 구름많음군산-2.9℃
  • 구름많음대구-1.3℃
  • 맑음전주-1.9℃
  • 구름많음울산2.0℃
  • 구름많음창원0.2℃
  • 구름많음광주-0.4℃
  • 구름많음부산3.4℃
  • 맑음통영1.3℃
  • 구름많음목포-0.2℃
  • 맑음여수1.9℃
  • 흐림흑산도2.4℃
  • 구름많음완도0.4℃
  • 흐림고창-3.5℃
  • 구름많음순천-1.6℃
  • 구름많음홍성(예)-4.9℃
  • 맑음-5.2℃
  • 흐림제주4.6℃
  • 흐림고산5.5℃
  • 흐림성산5.0℃
  • 흐림서귀포6.2℃
  • 구름많음진주-3.1℃
  • 흐림강화-3.7℃
  • 맑음양평-5.2℃
  • 흐림이천-4.8℃
  • 구름많음인제-7.5℃
  • 흐림홍천-6.7℃
  • 구름많음태백-4.3℃
  • 흐림정선군-7.0℃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5.2℃
  • 흐림보령-2.6℃
  • 흐림부여-4.1℃
  • 구름많음금산-4.5℃
  • 맑음-2.9℃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많음임실-4.1℃
  • 구름많음정읍-3.2℃
  • 구름많음남원-3.8℃
  • 구름많음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3.1℃
  • 흐림영광군-2.8℃
  • 맑음김해시0.5℃
  • 구름많음순창군-4.0℃
  • 구름많음북창원1.3℃
  • 맑음양산시0.2℃
  • 흐림보성군-0.3℃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3.7℃
  • 흐림해남-3.7℃
  • 구름많음고흥-1.7℃
  • 맑음의령군-5.0℃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0.7℃
  • 구름많음진도군-2.4℃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4.9℃
  • 흐림문경-3.3℃
  • 흐림청송군-7.8℃
  • 맑음영덕2.6℃
  • 흐림의성-6.7℃
  • 흐림구미-3.1℃
  • 구름많음영천-1.1℃
  • 구름많음경주시-3.8℃
  • 흐림거창-4.5℃
  • 맑음합천-3.1℃
  • 구름많음밀양-3.5℃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2.7℃
  • 구름많음남해0.4℃
  • 맑음-2.9℃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0,860원 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0,860원 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2022년 생활임금 10,350원보다 510원(5%) 인상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4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3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0,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240원이 높다.

[크기변환]1.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2.jpg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생활임금은 2022년 생활임금 10,350원 대비 51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는 좋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안성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3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678-2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