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9.3℃
  • 맑음27.2℃
  • 맑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4.9℃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2.9℃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11.0℃
  • 구름많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17.5℃
  • 맑음서울25.6℃
  • 맑음인천18.7℃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울릉도16.2℃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영월26.2℃
  • 구름많음충주25.4℃
  • 흐림서산21.2℃
  • 구름많음울진17.7℃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4.9℃
  • 흐림추풍령21.7℃
  • 맑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포항21.0℃
  • 흐림군산20.2℃
  • 흐림대구22.2℃
  • 흐림전주22.5℃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창원19.1℃
  • 흐림광주21.8℃
  • 구름많음부산18.4℃
  • 흐림통영19.1℃
  • 구름많음목포18.8℃
  • 흐림여수17.9℃
  • 구름많음흑산도14.2℃
  • 흐림완도17.4℃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8.3℃
  • 흐림홍성(예)23.4℃
  • 흐림24.6℃
  • 비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9.1℃
  • 흐림성산17.5℃
  • 비서귀포17.1℃
  • 흐림진주20.1℃
  • 맑음강화16.1℃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이천26.3℃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6.7℃
  • 구름많음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7.0℃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4.1℃
  • 흐림천안24.5℃
  • 흐림보령20.8℃
  • 흐림부여25.3℃
  • 흐림금산25.1℃
  • 흐림24.0℃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0.4℃
  • 구름많음남원22.9℃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0.2℃
  • 구름많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19.4℃
  • 흐림순창군22.3℃
  • 구름많음북창원21.4℃
  • 구름많음양산시21.6℃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19.2℃
  • 흐림고흥18.0℃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0.0℃
  • 흐림진도군19.2℃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2.3℃
  • 구름많음문경20.2℃
  • 구름많음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19.9℃
  • 구름많음의성23.4℃
  • 구름많음구미21.2℃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3.0℃
  • 흐림거창21.1℃
  • 구름많음합천21.2℃
  • 구름많음밀양23.0℃
  • 구름많음산청21.4℃
  • 구름많음거제19.8℃
  • 흐림남해19.2℃
  • 구름많음20.9℃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0,860원 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0,860원 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2022년 생활임금 10,350원보다 510원(5%) 인상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4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3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0,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240원이 높다.

[크기변환]1.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2.jpg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생활임금은 2022년 생활임금 10,350원 대비 51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는 좋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안성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3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678-2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