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속초4.1℃
  • 흐림-7.3℃
  • 흐림철원-7.0℃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5.0℃
  • 흐림대관령-6.2℃
  • 흐림춘천-6.7℃
  • 흐림백령도4.5℃
  • 흐림북강릉2.4℃
  • 흐림강릉3.5℃
  • 흐림동해3.1℃
  • 흐림서울-2.1℃
  • 흐림인천-0.8℃
  • 흐림원주-6.3℃
  • 맑음울릉도4.2℃
  • 흐림수원-3.5℃
  • 흐림영월-8.4℃
  • 흐림충주-6.5℃
  • 흐림서산-3.8℃
  • 구름많음울진1.8℃
  • 구름많음청주-3.0℃
  • 구름많음대전-3.2℃
  • 흐림추풍령-4.2℃
  • 구름많음안동-5.8℃
  • 흐림상주-4.1℃
  • 구름많음포항2.1℃
  • 흐림군산-2.9℃
  • 흐림대구-2.9℃
  • 흐림전주-1.8℃
  • 흐림울산0.3℃
  • 흐림창원0.3℃
  • 흐림광주-0.7℃
  • 흐림부산3.6℃
  • 흐림통영1.5℃
  • 흐림목포-0.2℃
  • 흐림여수1.6℃
  • 흐림흑산도2.9℃
  • 흐림완도0.9℃
  • 흐림고창-3.2℃
  • 흐림순천-3.7℃
  • 구름많음홍성(예)-4.0℃
  • 흐림-5.4℃
  • 흐림제주5.1℃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6.0℃
  • 흐림서귀포7.2℃
  • 흐림진주-3.3℃
  • 흐림강화-2.4℃
  • 흐림양평-5.5℃
  • 흐림이천-6.4℃
  • 흐림인제-7.3℃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4.5℃
  • 흐림정선군-7.4℃
  • 흐림제천-8.5℃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5.5℃
  • 흐림보령-2.1℃
  • 흐림부여-3.7℃
  • 흐림금산-4.9℃
  • 흐림-3.9℃
  • 흐림부안-1.7℃
  • 흐림임실-4.1℃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3.7℃
  • 흐림장수-5.5℃
  • 흐림고창군-2.6℃
  • 흐림영광군-2.3℃
  • 흐림김해시0.1℃
  • 흐림순창군-3.8℃
  • 흐림북창원0.0℃
  • 흐림양산시-0.2℃
  • 흐림보성군-0.7℃
  • 흐림강진군-1.3℃
  • 흐림장흥-2.7℃
  • 흐림해남-2.0℃
  • 흐림고흥-0.9℃
  • 흐림의령군-6.0℃
  • 흐림함양군-4.0℃
  • 흐림광양시0.5℃
  • 흐림진도군-0.5℃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5.6℃
  • 흐림문경-3.9℃
  • 흐림청송군-8.5℃
  • 구름많음영덕1.8℃
  • 흐림의성-7.0℃
  • 흐림구미-4.7℃
  • 흐림영천-1.7℃
  • 구름많음경주시-3.6℃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3.7℃
  • 흐림밀양-4.4℃
  • 흐림산청-4.0℃
  • 흐림거제2.0℃
  • 흐림남해1.3℃
  • 흐림-3.1℃
기상청 제공
[이천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전 시민 대상 10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83일간 진행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며, 이번 조사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천시청(수정).jpg

특히, 올해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북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여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하는 등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직접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한 시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도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1/2에서 최대 3/4까지 줄어든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정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이천시민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