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2.7℃
  • 구름많음10.6℃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1.6℃
  • 구름많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10.9℃
  • 박무백령도9.3℃
  • 구름많음북강릉13.4℃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4.5℃
  • 맑음서울14.7℃
  • 구름많음인천13.6℃
  • 구름많음원주13.2℃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1.5℃
  • 구름많음영월10.2℃
  • 구름많음충주11.1℃
  • 맑음서산9.7℃
  • 구름많음울진13.8℃
  • 흐림청주14.1℃
  • 구름많음대전13.2℃
  • 흐림추풍령11.3℃
  • 흐림안동12.2℃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5.3℃
  • 구름많음군산12.2℃
  • 구름많음대구14.1℃
  • 구름많음전주15.0℃
  • 박무울산14.9℃
  • 구름많음창원16.4℃
  • 흐림광주16.6℃
  • 박무부산17.0℃
  • 구름많음통영15.4℃
  • 구름많음목포15.0℃
  • 흐림여수16.0℃
  • 구름많음흑산도13.3℃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2.0℃
  • 박무홍성(예)10.1℃
  • 흐림10.8℃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13.8℃
  • 맑음강화12.8℃
  • 구름많음양평11.8℃
  • 맑음이천11.0℃
  • 구름많음인제10.4℃
  • 구름많음홍천10.8℃
  • 구름많음태백9.7℃
  • 구름많음정선군10.1℃
  • 구름많음제천9.7℃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많음천안10.8℃
  • 구름많음보령12.4℃
  • 구름많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10.5℃
  • 흐림12.3℃
  • 구름많음부안12.5℃
  • 구름많음임실12.6℃
  • 구름많음정읍13.2℃
  • 구름많음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1.2℃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6℃
  • 구름많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4.4℃
  • 구름많음북창원16.5℃
  • 구름많음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3.9℃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장흥13.9℃
  • 흐림해남15.3℃
  • 흐림고흥14.5℃
  • 구름많음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8.5℃
  • 흐림영주10.4℃
  • 흐림문경10.4℃
  • 구름많음청송군8.7℃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1.7℃
  • 구름많음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2.0℃
  • 구름많음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1.7℃
  • 구름많음합천14.0℃
  • 흐림밀양15.6℃
  • 구름많음산청12.8℃
  • 구름많음거제16.4℃
  • 흐림남해16.2℃
  • 구름많음16.7℃
기상청 제공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94억원 부과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94억원 부과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여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내 주요 시설물 소유자에게 1만712건, 94억 8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성남시청.jpg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의 대형 건물이 많아 6205건에 74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

 

중원구는 2093건에 6억4800만원을, 수정구는 2414건에 13억600만원을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각각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서 이를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 경감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1만232건 시설물 소유자에 90억93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 이현주  주무관 031-729-5432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