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2.7℃
  • 구름많음10.6℃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1.6℃
  • 구름많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10.9℃
  • 박무백령도9.3℃
  • 구름많음북강릉13.4℃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4.5℃
  • 맑음서울14.7℃
  • 구름많음인천13.6℃
  • 구름많음원주13.2℃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1.5℃
  • 구름많음영월10.2℃
  • 구름많음충주11.1℃
  • 맑음서산9.7℃
  • 구름많음울진13.8℃
  • 흐림청주14.1℃
  • 구름많음대전13.2℃
  • 흐림추풍령11.3℃
  • 흐림안동12.2℃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5.3℃
  • 구름많음군산12.2℃
  • 구름많음대구14.1℃
  • 구름많음전주15.0℃
  • 박무울산14.9℃
  • 구름많음창원16.4℃
  • 흐림광주16.6℃
  • 박무부산17.0℃
  • 구름많음통영15.4℃
  • 구름많음목포15.0℃
  • 흐림여수16.0℃
  • 구름많음흑산도13.3℃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2.0℃
  • 박무홍성(예)10.1℃
  • 흐림10.8℃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13.8℃
  • 맑음강화12.8℃
  • 구름많음양평11.8℃
  • 맑음이천11.0℃
  • 구름많음인제10.4℃
  • 구름많음홍천10.8℃
  • 구름많음태백9.7℃
  • 구름많음정선군10.1℃
  • 구름많음제천9.7℃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많음천안10.8℃
  • 구름많음보령12.4℃
  • 구름많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10.5℃
  • 흐림12.3℃
  • 구름많음부안12.5℃
  • 구름많음임실12.6℃
  • 구름많음정읍13.2℃
  • 구름많음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1.2℃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6℃
  • 구름많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4.4℃
  • 구름많음북창원16.5℃
  • 구름많음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3.9℃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장흥13.9℃
  • 흐림해남15.3℃
  • 흐림고흥14.5℃
  • 구름많음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8.5℃
  • 흐림영주10.4℃
  • 흐림문경10.4℃
  • 구름많음청송군8.7℃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1.7℃
  • 구름많음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2.0℃
  • 구름많음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1.7℃
  • 구름많음합천14.0℃
  • 흐림밀양15.6℃
  • 구름많음산청12.8℃
  • 구름많음거제16.4℃
  • 흐림남해16.2℃
  • 구름많음16.7℃
기상청 제공
[오산시] 과오납 36백만원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과오납 36백만원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과오납 1,947건 36백만원(1,779명)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

[크기변환]◎오산시청 전경사진(2022.10.17.).jpg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 우편발송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환급 안내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ARS(1588-6074 -> 4번),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검색),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전화(031-8036-7213), 문자(010-8766-7213)를 통해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