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2.9℃
  • 맑음-8.2℃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1.4℃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7.6℃
  • 맑음울릉도1.8℃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1.2℃
  • 맑음청주-4.3℃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0.4℃
  • 맑음군산-1.3℃
  • 맑음대구-0.6℃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0.0℃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1.3℃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5℃
  • 맑음목포0.6℃
  • 맑음여수1.1℃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0.2℃
  • 맑음순천-0.1℃
  • 맑음홍성(예)-2.3℃
  • 맑음-5.8℃
  • 구름많음제주4.0℃
  • 구름많음고산3.9℃
  • 맑음성산4.4℃
  • 맑음서귀포5.5℃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2.8℃
  • 흐림정선군-7.1℃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3.9℃
  • 맑음-3.6℃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1.6℃
  • 맑음보성군2.5℃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3℃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1.4℃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0.0℃
  • 맑음남해-0.3℃
  • 맑음0.7℃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변경으로 책임성 강화와 복지 향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변경으로 책임성 강화와 복지 향상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일부터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및 특수운영직군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 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크기변환]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4.JPG

도교육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의견 청취 ▲노동조합 연대 협의 ▲취업규칙 변경안 마련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97.8%가 동의했다.

이번에 변경된 취업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성범죄 징계양정 세분화 ▲음주운전 징계양정 신설 및 강화 ▲채용 시 과도한 결격사유 삭제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은 ▲감사 처분 절차 개선 ▲감사 결과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의결 요구권자 추가 ▲청렴 의무 강화 ▲1개월 미만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무급 병가 사용 시 주휴일 유급 처리이며,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징계 감경 조항 ▲포상휴가 조항도 신설했다.

 

도교육청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은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공무직원 97.8%가 동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교직원들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