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속초-0.1℃
  • 구름많음-1.1℃
  • 구름많음철원-4.3℃
  • 흐림동두천-4.9℃
  • 흐림파주-5.2℃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2.8℃
  • 구름많음백령도-2.5℃
  • 흐림북강릉-0.6℃
  • 흐림강릉0.6℃
  • 흐림동해0.7℃
  • 구름많음서울-3.3℃
  • 구름많음인천-3.6℃
  • 구름많음원주-3.4℃
  • 눈울릉도0.9℃
  • 구름많음수원-3.8℃
  • 구름조금영월-3.5℃
  • 구름많음충주-4.3℃
  • 구름조금서산-3.0℃
  • 구름많음울진2.3℃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4.4℃
  • 구름조금안동-2.1℃
  • 구름조금상주-2.3℃
  • 비포항4.5℃
  • 구름조금군산-2.3℃
  • 구름조금대구0.2℃
  • 맑음전주-2.7℃
  • 비울산3.3℃
  • 맑음창원3.7℃
  • 맑음광주-0.8℃
  • 구름조금부산5.8℃
  • 맑음통영3.9℃
  • 구름조금목포0.3℃
  • 맑음여수5.0℃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완도0.5℃
  • 흐림고창-1.6℃
  • 구름조금순천-3.1℃
  • 맑음홍성(예)-3.7℃
  • 구름조금-4.3℃
  • 맑음제주6.0℃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4.5℃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2.3℃
  • 구름많음강화-5.5℃
  • 구름많음양평-2.6℃
  • 흐림이천-4.3℃
  • 구름많음인제-1.4℃
  • 구름많음홍천-3.9℃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1.1℃
  • 구름많음제천-5.4℃
  • 맑음보은-4.8℃
  • 구름조금천안-4.6℃
  • 구름조금보령-2.7℃
  • 구름조금부여-3.5℃
  • 맑음금산-4.7℃
  • 맑음-3.1℃
  • 흐림부안-1.8℃
  • 구름조금임실-3.5℃
  • 흐림정읍-3.2℃
  • 구름조금남원-3.7℃
  • 구름조금장수-5.2℃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1.4℃
  • 맑음김해시2.1℃
  • 구름조금순창군-3.1℃
  • 맑음북창원3.7℃
  • 구름조금양산시6.1℃
  • 맑음보성군0.2℃
  • 구름조금강진군0.4℃
  • 맑음장흥-0.5℃
  • 구름조금해남-1.2℃
  • 맑음고흥-3.1℃
  • 구름조금의령군-4.6℃
  • 맑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2.9℃
  • 맑음진도군0.7℃
  • 구름많음봉화-5.0℃
  • 흐림영주-3.2℃
  • 흐림문경-2.3℃
  • 구름조금청송군-4.4℃
  • 흐림영덕3.7℃
  • 구름조금의성-4.5℃
  • 맑음구미-2.6℃
  • 구름많음영천0.1℃
  • 구름많음경주시4.0℃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0.4℃
  • 맑음산청-3.1℃
  • 구름조금거제4.0℃
  • 맑음남해3.4℃
  • 구름많음1.9℃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중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1).png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