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구름많음속초1.2℃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철원-6.3℃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6.3℃
  • 흐림백령도3.7℃
  • 구름많음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3.5℃
  • 구름많음동해2.4℃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1.9℃
  • 구름많음원주-4.9℃
  • 맑음울릉도3.0℃
  • 맑음수원-3.6℃
  • 흐림영월-6.3℃
  • 맑음충주-5.8℃
  • 흐림서산-4.7℃
  • 구름많음울진3.8℃
  • 흐림청주-1.2℃
  • 구름많음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3.8℃
  • 흐림안동-2.3℃
  • 흐림상주-2.7℃
  • 구름많음포항3.7℃
  • 구름많음군산-2.2℃
  • 구름많음대구-1.1℃
  • 구름많음전주-1.6℃
  • 맑음울산1.8℃
  • 맑음창원0.9℃
  • 구름많음광주0.1℃
  • 구름많음부산3.2℃
  • 구름많음통영1.9℃
  • 구름많음목포-0.1℃
  • 맑음여수2.3℃
  • 구름많음흑산도1.6℃
  • 구름많음완도0.3℃
  • 구름많음고창-2.8℃
  • 구름많음순천-3.5℃
  • 흐림홍성(예)-4.3℃
  • 흐림-3.9℃
  • 구름많음제주5.2℃
  • 흐림고산6.7℃
  • 흐림성산4.9℃
  • 흐림서귀포5.9℃
  • 구름많음진주-1.9℃
  • 맑음강화-5.0℃
  • 구름많음양평-4.3℃
  • 흐림이천-4.8℃
  • 구름많음인제-7.0℃
  • 구름많음홍천-5.8℃
  • 구름많음태백-4.0℃
  • 구름많음정선군-6.1℃
  • 흐림제천-8.7℃
  • 흐림보은-4.5℃
  • 흐림천안-4.8℃
  • 구름많음보령-3.5℃
  • 맑음부여-3.3℃
  • 구름많음금산-3.8℃
  • 구름많음-2.3℃
  • 구름많음부안-1.5℃
  • 구름많음임실-3.9℃
  • 구름많음정읍-2.8℃
  • 구름많음남원-3.1℃
  • 맑음장수-6.0℃
  • 구름많음고창군-3.1℃
  • 구름많음영광군-2.3℃
  • 구름많음김해시0.9℃
  • 구름많음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1.3℃
  • 구름많음양산시1.2℃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2.0℃
  • 구름많음장흥-3.7℃
  • 구름많음해남-3.6℃
  • 구름많음고흥-1.7℃
  • 구름많음의령군-3.8℃
  • 구름많음함양군-2.9℃
  • 구름많음광양시1.2℃
  • 흐림진도군-2.8℃
  • 구름많음봉화-7.4℃
  • 흐림영주-3.3℃
  • 흐림문경-2.5℃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2.5℃
  • 흐림의성-5.7℃
  • 구름많음구미-2.9℃
  • 맑음영천0.7℃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2.6℃
  • 맑음거제2.8℃
  • 구름많음남해1.4℃
  • 구름많음-1.9℃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중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1).png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