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3.3℃
  • 흐림25.0℃
  • 흐림철원22.4℃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2.9℃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5.0℃
  • 흐림백령도21.6℃
  • 흐림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3.5℃
  • 구름많음동해24.3℃
  • 흐림서울26.2℃
  • 흐림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7.1℃
  • 구름많음울릉도25.6℃
  • 흐림수원26.0℃
  • 구름많음영월24.7℃
  • 맑음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청주27.3℃
  • 흐림대전26.3℃
  • 구름많음추풍령24.1℃
  • 비안동25.5℃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6.8℃
  • 흐림군산24.7℃
  • 흐림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6.6℃
  • 구름많음울산25.1℃
  • 비창원27.1℃
  • 맑음광주27.4℃
  • 비부산27.9℃
  • 맑음통영28.1℃
  • 맑음목포27.8℃
  • 맑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6.3℃
  • 맑음완도27.5℃
  • 흐림고창26.9℃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홍성(예)25.6℃
  • 구름많음25.2℃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8℃
  • 비서귀포28.3℃
  • 흐림진주24.2℃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6.2℃
  • 구름많음이천26.7℃
  • 흐림인제23.3℃
  • 흐림홍천25.7℃
  • 구름많음태백24.0℃
  • 구름많음정선군24.0℃
  • 맑음제천23.8℃
  • 흐림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4.9℃
  • 흐림보령26.1℃
  • 흐림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5.8℃
  • 구름많음25.6℃
  • 흐림부안27.2℃
  • 구름많음임실25.8℃
  • 흐림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많음장수24.3℃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6.8℃
  • 구름많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26.2℃
  • 흐림북창원28.1℃
  • 흐림양산시27.2℃
  • 맑음보성군26.7℃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6.9℃
  • 맑음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26.1℃
  • 구름많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5.2℃
  • 흐림영주24.2℃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3.5℃
  • 구름많음의성25.4℃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5.2℃
  • 구름많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6.2℃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7.2℃
  • 구름많음27.5℃
기상청 제공
[오산시] 이권재시장 행안부 방문 “기준인건비 증액”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이권재시장 행안부 방문 “기준인건비 증액”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기준인건비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각 지방정부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정해주는 제도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크기변환]사본 -이권재 오산시장 행안부 방문 “기준인건비 증액”건의.jpg

이날 방문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유사 지자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오산시는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도내 지자체(군포시)와 비교하면 인구가 단지 3만 7000여 명이 적음에도 기준인건비는 약 320억 원 이상 적은 과도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오산시 기준인건비는 약 630억 원이며 군포시는 약 950억 원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민선 7기에 오산시 조직이 크게 증가하여 민선 6기와 대비하여 1국 5과 43개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206명이 증가했다. 이는 오산시의 인구증가율 등 행정수요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증가였다고 오산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 결과 2019년도를 기점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하기 시작하여, 2021년도에는 약 74억(결산액 기준)을 초과 집행했다. 올해 기준인건비 대비 약 119억원을 초과 집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 큰 문제는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정책 일환으로 당초 폐지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른 페널티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에 따른 페널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올해 추정하고 있는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액 119억원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변경되는 조정률을 고려하더라도 약 100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의 보통교부세 의존율은 일반회계의 약 15%에 달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나치게 불공평한 기준인건비 수준과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활은 지방 중소도시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증액 검토를 바란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